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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물로 나오는 부동산의 종류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 아파트
- 다세대주택(빌라)
-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 주거용 오파스텔
아파트
하나의 건물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되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주택(5층이상)
다세대주택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영구건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m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주거용 오파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그해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형태, 취사시설 등 거주시설의 구비 여부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실제로 우리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들을 뜻하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개별 소유권의 유무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 상가
- 토지
- 오피스 숙박시설
- 공장
- 비 주거용 오피스텔
등 우리가 실제로 주거의 목적보다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뜻합니다.
근린시설이나 근린주택처럼
주거목적과 비주거 목적이 혼합된
형태의 부동산도 있습니다.
실전 TIP
부동산 경매 초보 시라면
시세확인이 용이하고 임대가 안정적인 주거용 부동산을
다루시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토지는 임대가 쉽지않지만
큰 차익을 얻을수도 있다는 장점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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