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규칙에 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안마 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다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판매)등에 종사하려면 직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사장이든 꼭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보건증인데요. 학생들의 경우 알바많이하게되는곳이 카페 혹은, 패스트푸드점이니만큼 아르바이트 함에 있어서 거의 필수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건증이라는 게!! 오늘 가서 저 내일까지 보건증이 필요해요 끊어주세요! 한다고 뚝딱! 끊어지는 건 아니고 간단하지만!!? 험난하다면 험난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끊기 위해서는 약간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가까운 보건소에 들리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검사비 300..